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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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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7.08 조회수 339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오니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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