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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관련 1학기 2차고사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47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본교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전북교육청 「코로나19관련 2022.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유의사항

미응시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및 응시생의 보호자 준수사항 등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06.

익 산 부 천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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