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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6 조회수 2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3.14. 이후 기존 지침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준 및 등교기준 변경

<기존>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접종 완료 시 -> 등교 가능(수동감시 7일) / 미완료 시 -> 7일간 격리

 

<변경>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 등교 가능(수동감시 10일)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 확진 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이후 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선제검사 실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 적용)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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