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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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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쟁의행위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199
첨부파일

쟁의행위에 따른 시정 변동과 학교 급식 대체 안내

일시: 2021. 10. 20.(, 1)

시정: 단축수업 운영(가정통신문 참조)

방법: 대체 식단으로 빵과 음료 제공

   - 위의 메뉴로 부족할 경우에는, 집에서 간단한 대체식을 준비해와서 급식실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가정에서 가져오는 도시락외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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