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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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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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에도 늘 학생들의 교육을 염려해주시고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 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교육부 고시가 10월 1일에 개정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2021.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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