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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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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9 조회수 270

가 정 통 신 문

담당부서: 교무지원부

문의전화: 839-9239

발행일자: 2021.03.16.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에도 늘 학생들의 교육을 염려해주시고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 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지만, 어려운 수업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 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e-학습터, 온라인 클래스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18조 제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15조 제2)

2021316

익산부천중학교장 김영극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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