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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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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20.10.21 조회수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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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을 알려왔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0.13. ~ 2020.11.12. 까지 / 11.13. 0시부터 효력 발생)

 

◆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마스크 미착용 시)

  * 각 시설 담당자가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시

 

◆ 과태료 부과 대상

 1.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다중이용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PC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장례식장,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이미용원 등

 

 - 기타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외 실내 시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 이용자

 

 - 집회, 시위장: 다중이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2. 허용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 마스크 미착용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공식적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아래 과태료 부과 관련 FAQ를 첨부합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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