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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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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자전거 및 오토바이)
작성자 박은정 등록일 20.09.25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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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 및 오토바이(이륜차) 탑승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오토바이(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100% 무면허운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지

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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