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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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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20.08.25 조회수 299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부터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에서 당초 8월 23일(일) 0시부터 9월 20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이니, 참고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집합 금지 조치

 1)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이나 행사


 2) 해당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3) 적용기간: 2020년 8월 23일(일) 0시 ~ 9월 27일 24시까지


2. 실내 국, 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및 공공 개회 행사 등 연기 취소


3.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

 1) 대상: 중대본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2)적용기간: 2020년 8월 23일(일) 0시 ~9월 27일 24시까지


4.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인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2)적용기간: 2020년 8월 23일(일) 0시 ~ 9월 27일 24시까지


 3)불가피하게 운영 시 다음의 방역수칙 모두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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