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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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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안내
작성자 이지선 등록일 17.04.10 조회수 216
첨부파일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미보유자, 2순위-PC노후화(2012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예산범위 내 지원(동일순위인 경우 2016.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17. 5~6월 중 별도 조사관련 안내문 발송 후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17.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컴퓨터 미보유자, 기숙사 거주자, 타시도 및 타시군 설치자,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지원 시기

컴퓨터지원(추후안내): 8월 경 지원자 개별가정에 직접설치

인터넷사용료지원: 2017.7~2018.6월 사용분(청구분은 2017.8~2018.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31~24, 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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