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해외 입국 시 격리면제 및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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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의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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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수)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가 면제 됨에 따라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검사방법: PCR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이내)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검사결과: '음성'일 것 -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한글 또는 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인증 서류 함께 제출)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첨부된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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