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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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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18.11.16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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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의 성분


2. 담배로 인한 신체적 질환

 *감각계: 백내장, 실명, 후각 손상, 난청, 중이염 등

 *구강계: 입냄새, 미각손상, 치주질환 등

 *호흡기계: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

 *순환기계: 관상동맥질환, 죽상경화증, 냉족, 심부정맥혈전증, 버거씨병(동맥염증), 말초혈관질환

 *소화기계: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신경계: 뇌졸중, 중독 / 금단 증상

 *골격계: 골다공증, 허리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생식기계: 발기부전 등 남성 성기능 장애, 조기 난소부전, 조기폐경, 생리통 등


3. 흡연과 임신의 연관성

어머니가 흡연 시 -> 태반을 통해 담배 속에 있는 수천 여가지의 발암, 화학물질이  태아에게 전달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박, 조기 양막파열, 조산, 유산, 자궁외 임신 등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성장저하, 사산, 폐기능 저하, 천식 악화, 폐성장 장애 등


4. 간접흡연 - 3차 간접흡연

흡연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흡착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한 번 달라붙은 화학물질은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장기간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시간 흡연을 통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추정치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5. 금연을 위한 국가의 노력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 금연구역 설정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캠페인 실시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6.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 표기 의무화

 *흡연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앞/뒷면 표기)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표기 의무화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2016년 12월 23일 첫 도입, 2018년 12월 23일 새로운 경고그림 도입)


 <출처: 금연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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