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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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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01.10 조회수 198
첨부파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교직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연말정산 진행 및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일정

 일정

기간 

 참고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다운로드

2025. 1. 15.(수)부터

※ 간소화서비스 2025. 1. 20.(월) 확정

   20일 이후 자료 사용 추천 

 나이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2025. 1. 17.(금) 14:00 

~1. 24.(금) 16:00

※ 2025. 1. 24. 16:00부터 입력 및 수정 불가

 

 2.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파일 및 출력물: 출력(양면인쇄)

-주민등록표등본(해당시 제출): 인적공제 받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등/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시 제출):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기부금명세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 등(해당시 제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및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2. (참고자료)공제 증빙자료 제출 목록]참고)

 

3.유의사항

소득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126)등 전문가에게 문의

나. 연말정산종합안내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상담: 국세상담센터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

다. 과다공제 발생 시세금환수 및 가산세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제 요건 반드시 확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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