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판정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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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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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및 일정 가.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3. 11. 1.(수) ~ 2023. 11. 6.(월) 나.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 2023. 11. 7.(화) ~ 2023. 11. 16.(목) 다.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2023. 11. 20.(월) 2. 지원자격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1) 익산시 전입 기준-2023.10.31.(화) 이전(2023.11.1.(수) 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단,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음(별도 전형 진행)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2023.11.1.(수)부터 발급본), 진단서(2023.10.1.(일)부터 발급본) 나. 다자녀 1) 익산시 전입 기준-2023.10.31.(화) 이전(2023.11.1.(수) 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2024.3.1.기준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북 소재 초중고 재학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 2023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는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지원 학생 본인을 제외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 추가제출서류(부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유의사항 □ 익산교육지원청의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고교를 배정함. □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Daum지도(카카오캡)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 출발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도착지는 ‘OOOOOO고등학교’ 입력)로 하며,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서로 다를 경우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 차이가 300m 이내면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함. □ 선배정 적격판정이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합격을 의미하지 않음. (고입전형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전형 불합격자는 무효화 됨.) □ 선배정은 근거리 기반 배정(학생 희망고 배정 아님)이므로 학생과 보호자는 배정고교 등 판정 내용을 수용해야 함. □ 선배정을 받은 후 개인적 상황으로 선배정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을 받을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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