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실시(4.18.~별도 안내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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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119 |
첨부파일 |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기본방역수칙 포함)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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