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실시(4.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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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4 | 조회수 | 176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적용기간) 2022. 04. 04.(월) 00:00 ~ 2022. 04. 17.(일) 24:00(약 2주간)
-(운영시간) 1그룹 시설(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등), 3그룹 시설(PC방, 영화관 등) 24시 영업
-(사적모임) 접종유무 관계없이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기타)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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