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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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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개인·단체 교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1166
첨부파일

< 2022학년도 익산부천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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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일과 운영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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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학교장이 당일 신청을 인정한 경우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5.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7. 미인정 결석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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