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실시(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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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6 | 조회수 | 402 |
민생 경제의 어려움 감안,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조정 실시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등) 21시 -> 22시로 완화
-(사적모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출입명부)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 음성 여부 확인 필요 -> 접종여부 확인,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 계속 제공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가 연장) 당초 22. 3. 1. -> 22. 4. 1.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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