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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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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 및 과목별 평가영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1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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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 학생 평가 및 과목별 평가 영역 안내

익산부천중학교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등교수업,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과목별 평가 반영 비율 및 영역 참고(4~9page)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 결정하고, 학생·학부모 재안내할 예정

지필평가

학년()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휴 공간(본교 컴퓨터실) 활용, 학년별 고사기간, 시험시간 오전/오후 분리 등 탄력적 운영

지필평가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비상 시 시험을 연기한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귀가 조치한다.

대상

조치과정

학생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격리실(여교사휴게실)로 이동 / 교사와 2m 간격 유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보건교사 판단 하에 유증상자로 분류 시

담임교사에게 알림 학부모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결시생 성적처리 및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른 성적 산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일부 학생 미응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 경우를 참고하여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학년()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임상증상자①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②)를 확인③후 등교 허용 가능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수행평가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

-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 기간 중의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학생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 해당 교과별 실시 영역의 점수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 X [결시영역 평균/기준영역 평균] X 인정점 부여비율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시설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시,

  해당학년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e학습터 활용)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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