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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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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발생 시 출석 인정 처리 기준 안내
작성자 익산부천중 등록일 21.05.25 조회수 1692
첨부파일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계속적인 지역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를 안내합니다.

 

등교중지학생 발생 시 출석인정 처리 세부기준

※ 등교중지 대상학생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

-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학생)

 1. 등교수업 운영 기간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및 출결증빙자료 제출)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 교과 담당 교사가 e학습터 학급방에 콘텐츠나 학습지 등 탑재

 2.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3. 코로나19 진단검사(동거인 포함)로 인한 지각이나 조퇴인 경우에는 출석인정으로 처리

 

첨부: 출석 인정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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