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발생 시 출석 인정 처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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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부천중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1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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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계속적인 지역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를 안내합니다.
▶ 등교중지학생 발생 시 출석인정 처리 세부기준
1.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및 출결증빙자료 제출)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 교과 담당 교사가 e학습터 학급방에 콘텐츠나 학습지 등 탑재 2.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3. 코로나19 진단검사(동거인 포함)로 인한 지각이나 조퇴인 경우에는 출석인정으로 처리
※ 첨부: 출석 인정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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