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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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부천중 | 등록일 | 21.04.29 | 조회수 | 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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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학교밀집도 최소화 원칙에 의해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수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원격수업 운영 및 출결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강화 방안 ]
1. 원격수업 운영 강화 방안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포함한 모든 원격수업은 당일 시간표 시정대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단, 접속 불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 수강 시 당일 16시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SNS, 문자메시지, e-학습터(쪽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제공하고 3일 내 대체학습 결과물을 반드시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으로 최종 인정 (유의사항)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 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2.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 및 인정 방법
3. 학생 관리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장애학생 ,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4. 원격수업 시정표 (1,2,3학년 동일)
5. 원격수업 운영 강화 방안 실시: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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