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따른 방역수칙(5월 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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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31 |
*적용기간: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기본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소독 및 환기, 손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핵심 방역수칙: 기본 방역 수칙+업종별 추가 방역 수칙 ***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강화 /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1. 집합, 모임, 행사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또는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 가능 -사적 모임을 제외한,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는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채용 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2.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 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수련회, 시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 3. 다중이용시설(핵심방역수칙 준수) 1)중점관리시설 8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 업소), 홀던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파티룸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및 홀던펌: 22시 ~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2인 이상 가창 불가, 노래 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노래부르기 시간 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 간 금지),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다음 방역 수칙 추가: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시 마스크 착용,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방문판매홍보관: 22시 ~ 05시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21시 ~ 05시 영업 중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식당, 카페: 식당은 21시 ~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뷔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1m 거리두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 ~ 05시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 제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2)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종합 소매점 300㎡ 이상),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돌잔치전문점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 05시까지 중단(둘 중 선택)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음식 섭취 금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1/3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 0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수용 가능인원을 50%으로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 카페의 경우 해당 수칙 준수, 탈의실, 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타지역 또는 시설 간 셔틀버스 이용 운행 중단, 장비나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돌잔치전문점: 행사 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식사, 기념촬영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 착석하여 테이블 간 이동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4.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5.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6.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30% 이내로 관중 입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7. 국, 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하며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8. 교통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2인 이상일 경우 의무 / 실외(집회, 공연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의무 -중점, 일반, 집회,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기타 시설 과태료 부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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