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및 과목별 평가영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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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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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부천중학교 근거: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기본원칙 ▷ 등교수업,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과목별 평가 반영 비율 및 영역 참고(붙임 파일)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 결정하고, 학생·학부모 재안내할 예정
■ 지필평가 ▷ 학년(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휴 교실(본교 컴퓨터실) 활용, 학년별 고사기간, 시험시간 오전/오후 분리 등 탄력적 운영 ▷ 지필평가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비상 시 시험을 연기한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귀가 조치한다.
▷ 결시생 성적처리 및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른 성적 산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 반드시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코로나검사 결과지 또는 통보문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 수행평가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 -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 기간 중의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학생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시설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시, 전학년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e학습터 활용)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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