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활동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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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의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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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11.21.(토) 0시 ~ 별도 명령 시까지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 및 환기 *핵심 방역수칙: 기본수칙+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1. 모임, 행사 -100인 이상 축제, 모임 등 금지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의 좌석 수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3. 다중이용시설(핵심방역수칙 준수) 1)중점관리시설 8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 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 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뷔페: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종합 소매점 300㎡ 이상)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4.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 인원 50%) -기본수칙 철저 준수 5. 국, 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6. 교통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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