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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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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양혜정 등록일 20.09.25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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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 신청 안내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쿨뱅킹이 신용카드로 등록 된 경우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8일(월) 15: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방법: 첨부파일 작성 후 인편제출 또는 이메일 스캔본 파일 제출(bcheon12@hanmail.net)
4. 응답기간 : 2020.9.28.(월)15:00까지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문의전화 83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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