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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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혜정 | 등록일 | 20.09.25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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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지원금 신청 안내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문의전화 839-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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