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등교수업 관련 출결관리 및 시간표, 시정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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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윤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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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등교수업 관련하여 출결관리 안내합니다. 시간표와 시정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2020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 사항 1. 결석 (가)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확인서,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나) 미인정 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등) ②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병결 또는 기타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제4호 출석정지 기간 (다)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병간호,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의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 확인서 제출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1교시 시작 10분 전(시정 변동이 없는 경우 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늦잠이나 태만으로 인한 지각은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함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하교시각 전에 담임교사의 종례를 끝까지 받지 않고 하교하는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 ①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②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 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③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④ 수업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질병결과로 처리
3. 교외체험학습 → 익산부천중학교 공지사항 1559번 참조 (가) 신청서를 체험일 3일 전까지 제출, 체험후 보고서 제출 -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해외 체험학습-학생 및 명예교사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 제출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됨(연간10일에서 34일로 변경) ♣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사항
★★ 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 ○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매일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등교 개학 후에도 계속 실시. 단, 주말, 공휴일 제외) ○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 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 응답 내용에 따라 “등교중지” 안내문 표출 ※ 응답을 잘못 체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당일 24시까지 재응답 제출 가능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 등교중지학생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를 대체학습으로 제공한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를 대체학습으로 제공한다.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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