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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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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등교수업 관련 출결관리 및 시간표, 시정표 안내
작성자 김수윤 등록일 20.05.26 조회수 2956
첨부파일

2020 등교수업 관련하여 출결관리 안내합니다.

시간표와 시정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출결 관리

 

 


2020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 사항

    1. 결석

  ()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확인서,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 미인정 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등)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병결 또는 기타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제4호 출석정지 기간

  ()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병간호,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의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확인서 제출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1교시 시작 10분 전(시정 변동이 없는 경우 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늦잠이나 태만으로 인한 지각은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함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하교시각 전에 담임교사의 종례를 끝까지 받지 않고 하교하는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

   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③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수업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질병결과로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익산부천중학교 공지사항 1559번 참조

  (가) 신청서를 체험일 3일 전까지 제출, 체험후 보고서 제출 -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해외 체험학습-학생 및 명예교사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 제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됨(연간10일에서 34일로 변경)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사항

 

★★ 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매일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등교 개학 후에도 계속 실시. , 주말, 공휴일 제외)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응답 내용에 따라 등교중지안내문 표출

응답을 잘못 체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당일 24시까지 재응답 제출 가능


󰏚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학생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를 대체학습으로 제공한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를 대체학습으로 제공한다.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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