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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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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등교수업 관련 출결관리 및 시간표, 시정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3111
첨부파일

2020 등교수업 관련하여 출결관리 안내합니다.

시간표와 시정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출결 관리

 

 


♣ 2020학년도 학생 출결상황 관리 사항

    1. 결석

  (가)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확인서,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

  (나) 미인정 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등)

     ②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병결 또는 기타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제4호 출석정지 기간

  (다)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병간호, 가사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의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 확인서 제출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1교시 시작 10분 전(시정 변동이 없는 경우 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① 늦잠이나 태만으로 인한 지각은 미인정 지각으로 처리함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요일별 학교 시정표에 준하여 하교시각 전에 담임교사의 종례를 끝까지 받지 않고 하교하는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

①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②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

   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③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④ 수업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질병결과로 처리

      

3. 교외체험학습 → 익산부천중학교 공지사항 1559번 참조

  (가) 신청서를 체험일 3일 전까지 제출, 체험후 보고서 제출 -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해외 체험학습-학생 및 명예교사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 제출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됨(연간10일에서 34일로 변경)



♣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사항

 

★★ 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

○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매일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등교 개학 후에도 계속 실시. 단, 주말, 공휴일 제외)

○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 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 응답 내용에 따라 “등교중지” 안내문 표출

※ 응답을 잘못 체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당일 24시까지 재응답 제출 가능


󰏚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 등교중지학생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를 대체학습으로 제공한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를 대체학습으로 제공한다.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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