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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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미숙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460 | ||||||||||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하고자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대 운영 내용
나.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교육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육공무직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안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에 준하여 적용] ▶[학생]학교장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학교보건법 제8조] 3.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주시청 안전안내 문자 ‘20.2.22. 13:51] 나.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155 학교급별 「위생시설 및 방역물품 비축」모형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유사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비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방역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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