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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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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우리밀초코블라썸케이크' 식중독 피해보상 안내
작성자 김자영 등록일 18.10.31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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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완제품 우리밀초코블라썸케이크식중독 피해보상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릴 말씀은 지난 9월초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블라썸 초코케잌으로 인한 식중독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식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학교에서 공급사인 푸드머스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여, 학부모 대표와 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

성하여 그 동안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식재료를 납품한 푸드머스측과 피해보상의 방

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조사의 방법: 붙임 피해조사서

피해보상의 절차와 내용

- 1: 치료관련 직접비용, 중단된 학교급식 1식마다 매식비 7,000

- 2: 위자료(1차 피해보상 외 간접피해)

피해조사서 제출: 가급적 2018.11.5.까지

 

현재 1차 피해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푸드머스측에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개인적으로 실비변상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계시면 이 조사서와 별개로 미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본 보상은 개인적인 보험청구와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울러 첨부해 드린 피해조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작성하시어 학교측에 보내주시면 푸드머스에서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2차 피해보상안 확정 후 별도 공지예정이며, 문의사항은 푸드머스

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푸드머스 피해상담센터 080-600-2800)

 

 

 

전북지역 식중독피해보상 비상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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