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태 보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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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선 | 등록일 | 18.09.12 | 조회수 | 417 |
식중독 사태 관련 (학교 – 회사) 협의 □ 일 시 : 9.10(월) 15:00 □ 장 소 : 익산부천중학교 교장실 □ 참석자 - 주식회사 푸드머스 : 유상석 대표 외 4명 - 학 부 모 : 회장 및 임원 8명 - 학 교 : 교장, 영양사 □ 협의 내용 - 회사 대표의 사과 및 입원환자 방문 위로 - 향후 보상 및 사태 해결에 대한 무한 책임 표명 - 회사 차원의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 사태해결에 필요한 업무 인력 지원 □ 보상 대상 : 해당기간 식중독 의심환자 및 일반 장염환자 전원 □ 확답한 보상 내용 -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전액 보상 - 영수증 없는 경우 상담 후 보상 - 급식중단에 따른 대체 매식비 보상 □ 검토 중인 보상 내용 - 간병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 보상 -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 □ 향후 계획 - 보상 협의에 대하여 학부모 대표를 통하여 학부모 요구 최대 수용 - 사태 종료 후 전북 12개 해당 학교 교장 및 영양사 보상 협의체 구성 □ 보상 방법 및 시기 - 교장 및 영양사 보상 협의체와 회사와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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