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천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식중독 사태 보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이진선 등록일 18.09.12 조회수 417

식중독 사태 관련 (학교 회사) 협의

 

일 시 : 9.10() 15:00

장 소 : 익산부천중학교 교장실

참석자

- 주식회사 푸드머스 : 유상석 대표 외 4

- 학 부 모 : 회장 및 임원 8

- 학 교 : 교장, 영양사

협의 내용

- 회사 대표의 사과 및 입원환자 방문 위로

- 향후 보상 및 사태 해결에 대한 무한 책임 표명

- 회사 차원의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 사태해결에 필요한 업무 인력 지원

보상 대상 : 해당기간 식중독 의심환자 및 일반 장염환자 전원

확답한 보상 내용

-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전액 보상

- 영수증 없는 경우 상담 후 보상

- 급식중단에 따른 대체 매식비 보상

검토 중인 보상 내용

- 간병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 보상

-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

향후 계획

- 보상 협의에 대하여 학부모 대표를 통하여 학부모 요구 최대 수용

- 사태 종료 후 전북 12개 해당 학교 교장 및 영양사 보상 협의체 구성

보상 방법 및 시기

- 교장 및 영양사 보상 협의체와 회사와 협의 후 결정

 

이전글 2018 익산 혁신교육 아카데미(10월)안내
다음글 2018학년도 2차 구입 예정 도서목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