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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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윤희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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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교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및 차등지급률 * 1. 평가 지표 :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가. 정량평가 : 학습지도 30% + 생활지도 30% + 전문성개발 10% + 담당업무 30% 나. 정성평가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 + 학습지도 40% + 생활지도 30% + 전문성개발 5% + 담당업무 15% 2. 차등지급률 : 50% 3. 이의신청기간 : 4월7일(토)~4월1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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