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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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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2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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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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