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
|||||
---|---|---|---|---|---|
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18.09.13 | 조회수 | 467 |
첨부파일 |
|
||||
우리 학교 석면건축물의 석면자재(텍스, 칸막이,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와 무석면지도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 (5차 개정) |
---|---|
다음글 |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 및 실내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