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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작성자 최영순 등록일 21.03.24 조회수 464

1

일반 원칙

○ 학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2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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