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알레르기란?
원인이 되는 특정 식품을 먹고 난 후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병원체로 착각하여 면역 시스템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특정 음식을 먹고 입술이나 목이 붓고 간지럽거나 갑자기 기침, 콧물이 나고, 두드러기, 복통, 설사를 하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그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18종)을 가정통신문(‘월간식단표’), 식생활관 출입구쪽(게시판), 학교 홈페이지에 아래처럼 번호로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예시) 4/1 | <<알레르기 유발식품 18가지>>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홍합 포함) | 수수밥 청국장찌개5.9.13.18. 세발나물무침 파프리카잡채5.6.8.10.13.18 소떡소떡2.5.6.10.13.15.18 멘츠카츠1.2.5.6.10.13.15. 배추김치9.13. |
※ 식품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비봉초등학교 식생활관(☏ 070-4346-7010) 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비상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방법 - 원인 식품에 의한 증상 재발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식품과 성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 판매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한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고, 소비자도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음식을 먹은 후 식품 알레르기의 징후를 보이면 의사나 알레르기 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찾아가 응급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 |
❏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식품을 제한하지 마세요! - 정확한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지 않고 알레르기 발생이 높다는 식품을 임의로 제한하면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에 필요한 식품만 제한하도록 합니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네이버*다음 검색] 201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