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신고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
이전글 | 2025년 3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
---|---|
다음글 |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