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38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신고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이전글 2025년 3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다음글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