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1012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신고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