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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정미옥 등록일 20.11.06 조회수 37
첨부파일

백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20호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백산초등학교장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

 

1. 개정 이유

  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를 감원하고자 함

  나. 코로나19 확산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위원의 선출 등)이 일부 개정되어, 선출방법에 온라인투표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9명으로 한다.

      [참고] 제7조(위원의 정수) 제②항 규정(조례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에 의하여

      개정안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9명(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나.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0.11.10.(화)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백산로 306-7(우편번호56323)

    2) 모사전송: 063-581-8606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등

 

붙임  1.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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