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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백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유치원 교원위원 당연직 위원 승계 알림
작성자 박병호 등록일 13.03.05 조회수 248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6항,  동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3.3.1. 유치원 교원인사발령에 따라 백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치원 교원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승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연직 유치원 교원위원 대상자 : 유치원 교사 이유리

- 승계 사유 : 2013.3.1일자 유치원 교원 인사 발려에 따라 전임 김윤정 교사 전출 및 신임 이유리 교사 전입에 따른 당연직 유치원 위원 승계사유 발생

- 당연직 유치원 교원위원 임기 : 2013.3.1~2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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