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백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유치원 교원위원 당연직 위원 승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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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호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248 |
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6항, 동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3.3.1. 유치원 교원인사발령에 따라 백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치원 교원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승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연직 유치원 교원위원 대상자 : 유치원 교사 이유리 - 승계 사유 : 2013.3.1일자 유치원 교원 인사 발려에 따라 전임 김윤정 교사 전출 및 신임 이유리 교사 전입에 따른 당연직 유치원 위원 승계사유 발생 - 당연직 유치원 교원위원 임기 : 2013.3.1~201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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