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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0.09.14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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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61220일부터 시행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와 교과: 학기별 1회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과목 전체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9. 14.

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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