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
|||||
---|---|---|---|---|---|
작성자 | 김혜경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 가.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와 교과: 학기별 1회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9. 14. 백 산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0-82호] 학생 성장중심 평가 안내장 |
---|---|
다음글 | [2020-80호] 2020학년도 통계캠프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