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안내
작성자 백산초 등록일 20.06.24 조회수 99
첨부파일

2019. 10. 17.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1.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 2019. 10. 17.

2. 주요 개정 내용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

  -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 구상권 행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학생편에 배부해드리는 가정통신문이나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2020-50호] 7월 보건소식
다음글 [2020-49호]6월4주 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