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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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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6호] 개학 후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김아라 등록일 20.05.19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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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PC 또는 모바일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별로 건강상태를 입력합니다.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합니다. (부안보건소: 580-3188, 1339, 콜센터: 063+120)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불가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버스 탑승 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교내 중앙현관에서 발열체크 후 교실 입실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가족(동거인)이 격리해제 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해제 될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해외 방문자) 입국 후 14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 후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 된 경우 등교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해외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항공권 등

 

2020. 5. 20.

백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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