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9호] 불법찬조금,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장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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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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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두빛 새싹들이 점점 푸르빛을 더해가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맑은 미소가 가득한 4월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신뢰받는 학교 문화 조성 및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관련 내용, 간식 제공 사례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4427호(시행2017.6.2.)에 의거 학부모회 재정 운영과 회계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우리 학교는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촌지 수수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백 산 초 등 학 교 장 김 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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