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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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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호] 불법찬조금,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장 배부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19.04.05 조회수 174
첨부파일

백산교육통신

2019- 19

불법찬조금 근절 당부 말씀

 

 

안녕하십니까?

연두빛 새싹들이 점점 푸르빛을 더해가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맑은 미소가 가득한 4월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신뢰받는 학교 문화 조성 및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관련 내용, 간식 제공 사례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중등 교육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에 정해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금품 접수하는 경우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간식 제공 금지

학교장 허락 없이 학부모 등의 임의 간식 제공 사례 금지 : 학교급식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한 위생 관리와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로 인한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간식 제공을 금지함.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4427(시행2017.6.2.)에 의거 학부모회 재정 운영과 회계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학부모회 회계 관리

학부모회 재정은 교육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한다.

학부모회 회계 연도는 학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학부모회 회계는 학교 회계규정에 준하여 학부모회 연간 계획에 의해 집행한다.

학부모회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 학부모회 회원 전체 또는 소수 임원들에게 찬조금을 걷어서 학부모회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회비는 일절 징수할 수 없음.

우리 학교는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촌지 수수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45

백 산 초 등 학 교 장 김 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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