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호] 1,4학년 건강검진 선정 희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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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현석 | 등록일 | 18.03.29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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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항목 및 비용 가) 일반검진기관 : 근 골격 및 척추상태, 시력, 눈병, 청력, 귓병, 코, 목, 피부의 상태, 소변검사, 혈압, 키, 몸무게, 비만도 검사, 비만아의 성인병검사(혈액검사), 1학년 혈액형 검사 나) 치과 : 구강검사(구강상태 및 충치여부) 다) 비용 : 학교운영비의 학생복리비로 충당하므로, 학부모님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건강검진기관의 선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시행 규칙 별표 1, 별표 4, 별표 5와 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중에서 혜성병원과 성모병원이 학생건강검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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