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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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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을 가시겠다고요?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18.03.17 조회수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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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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