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체험학습을 가시겠다고요? |
|||||
---|---|---|---|---|---|
작성자 | 이선정 | 등록일 | 18.03.17 | 조회수 | 2949 |
첨부파일 |
|
||||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이전글 | [2018-7호] 1-2학년 딸기체험 안내 |
---|---|
다음글 | [2018-6호] 2018 학습준비물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