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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명석 등록일 17.11.15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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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사망자의 절반(51%)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2. 위 의무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신축·증축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7.2.5.부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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