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부안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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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초 | 등록일 | 24.02.05 | 조회수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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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목 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위원 모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역량과 관심 있는 위원 충원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학부모(1/3 이상), 교원, 전문위원의 구성이 균형감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원한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변동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추진계획(안) 기간: 2024. 2. 1.(수) 13:00 ~ 2. 9.(금) 17:00 모집대상별 인원(총 15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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