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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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초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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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초 학생생활규정개정안 입니다.
1. 개정이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표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방침 및 절차 가. 학생·학부모의견 조사 실시(안내장 발송 및 의견 수렴, 09.19~09.21) 나. 학생 다모임 활동을 통한 학생 의견 수림 실시(09.21)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2023.11.16.)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확정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함 3. 개정 주요 내용 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8명 구성 - 교직원 2명, 학생의 보호자 2명, 학생대표 4명 나. 백산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환 규정 [별표 1], [별표 2] 마련 -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참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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