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지급방식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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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산초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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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지급방식 추가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6. 29. ~ 10. 31. 2.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3. 지급방벙: 선불카드 운영 추가(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에 한하여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학습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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