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연애 등록일 21.04.14 조회수 52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2)

 

이전글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